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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찬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기업은행 전 행장 등 제재 의결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기업은행 전 행장 등 제재 의결
입력 2021-02-05 20:43 | 수정 2021-0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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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기업은행 전 행장 등 제재 의결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한 달과 과태료를 내리고,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에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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