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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입력 2021-02-08 13:55 | 수정 2021-0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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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KCC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 소유 회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그리고 외삼촌, 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정몽진 KCC 그룹 회장

    정 회장이 빠뜨린 차명소유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로,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의 경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이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을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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