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앞으로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구글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작년 개정 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반부터 약 한 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와 지메일 등 일부 구글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구글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리고도 한국어 안내는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먹통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되면…"한국어로 알리고 문의 답해야"
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되면…"한국어로 알리고 문의 답해야"
입력 2021-02-08 14:41 |
수정 2021-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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