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낸 돈을 돌려주는 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계좌는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돕는 내용의 '에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특정인에게 보낼 때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먼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예보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취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경제
남상호
착오 송금, 토스·카카오페이 잘못 보낸 돈도 예보가 반환 지원
착오 송금, 토스·카카오페이 잘못 보낸 돈도 예보가 반환 지원
입력 2021-02-09 13:34 |
수정 2021-02-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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