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 계좌는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돕는 내용의 '에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특정인에게 보낼 때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먼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예보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취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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