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재된 12만 9천804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2.5%인 3천279건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거래 취소 아파트 138건 가운데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고, 세종시에서는 계약이 취소된 20건 중 10건이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모든 신고가 취소가 호가를 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매매가 이후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의도적인 시장 교란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며 "세밀한 모니터링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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