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가에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과태료 11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11억3천8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퇴직한 임직원 4명에게도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25억 4천만원 규모의 주가연계상품 운용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2억 7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기업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2억 4천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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