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진욱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입력 2021-02-16 16:45 | 수정 2021-02-16 16: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10월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치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통화 내용과 기지국 1년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작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통사 약관 때문에 자신의 통화 내역을 6개월만 볼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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