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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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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입력 2021-02-16 16:45 | 수정 2021-0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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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10월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치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통화 내용과 기지국 1년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작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통사 약관 때문에 자신의 통화 내역을 6개월만 볼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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