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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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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택지 2분기까지 발표…현금청산 법적문제 없어"

홍남기 "신규 택지 2분기까지 발표…현금청산 법적문제 없어"
입력 2021-02-17 08:49 | 수정 2021-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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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신규 택지 2분기까지 발표…현금청산 법적문제 없어"
    정부가 2·4 대책 83만 호 가운데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올해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 대책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현행 공공재개발의 작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의 참여율을 5∼25%로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부지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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