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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금융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금융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입력 2021-02-17 10:41 | 수정 2021-0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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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금융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습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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