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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진욱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입력 2021-02-18 16:25 | 수정 2021-0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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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시설에 들어갈때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써야했던 출입명부에 정보 유출이 우려됐던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안심번호 도입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가 조합된 6자리 개인안심번호는 추후 역학 조사 때 개인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 수는 없기 때문에 출입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우면 6자리로 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가능하며,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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