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차주혁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소명하면 보호한다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소명하면 보호한다
입력 2021-02-20 09:46 | 수정 2021-02-20 14:31
재생목록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소명하면 보호한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까지 여야 간의 이견이 거의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을 유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에 이뤄진 부정청약 사실이 발각돼, 현재 입주자 수십 명이 계약 취소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