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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유동성 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8배로 축소

캐피탈사 유동성 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8배로 축소
입력 2021-02-21 15:06 | 수정 2021-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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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사 유동성 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8배로 축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앞으로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현재 10배에서 8배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여전사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여전사로 총 120개사 가운데 56개사가 해당됩니다.

    이와함께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총자산을 뜻하는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현행 10배에서 9배로,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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