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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희

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사업 재개는 아냐"

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사업 재개는 아냐"
입력 2021-02-22 17:33 | 수정 2021-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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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사업 재개는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사업 재개를 위한 연장이 아니라며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데, 이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원전 이외의 다른 신규 발전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공사계획 인가를 취득해야 하는 기한이 이달 27일로 다가오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이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일단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천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4천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한수원이 공사계획 인가를 기간 내 받지 못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 주기기를 사전에 주문 요청했던 두산중공업 및 중소 기자재 업체들과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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