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후에 취업제한을 적용하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실형은 실형 기간에 5년을 더하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경우,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곧바로 삼성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제
임현주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입력 2021-02-24 00:31 |
수정 2021-02-24 00: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