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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취소에 시장교란행위 있다면 무관용 조치"

"신고가 계약취소에 시장교란행위 있다면 무관용 조치"
입력 2021-02-24 10:53 | 수정 2021-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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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계약취소에 시장교란행위 있다면 무관용 조치"
    정부가 '신고가'로 아파트 거래계약을 맺은 뒤 취소한 사례 중 시장교란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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