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의 집중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50개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넘긴 샤프 연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우개 세트, 필통 등 학용품 11개와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53개 제품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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