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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통과…누가 받을까?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통과…누가 받을까?
입력 2021-03-02 16:56 | 수정 2021-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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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통과…누가 받을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4차 맞춤형 대책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총 19.5조 원 규모인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에 반영된 금액 4.5조 원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15조 원을 마련했는데,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과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이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평성' 보강한 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까?>

    이번 추경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8.1조 원, 이중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6.7조 원에 달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또는 매출 4억 원 이하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지급됐는데, 매출한도가 4억 원을 넘거나 직원이 5인이 넘는 사업장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소상공인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기존보다 105만 명 더 늘어난 385만 명에 달합니다.

    또, 재난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액수는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수준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달리 지급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1곳은 500만 원,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업종도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따로 분류해 200만 원을, 그 외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됐지만, 매출이 늘어난 9만 곳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취약계층 80만 명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기사는 8만 명에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고, 학부모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은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줍니다.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통과…누가 받을까?
    <"IMF 이후 최대 규모의 고용 감소"‥관련 대책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했던 청년·중장년·여성을 위해 일자리 총 27.5만 개를 만듭니다.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AI데이터구축, IT직무지원 등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 분야 관련 일자리 14만 개를 확보하고,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방역 안전 분야와 관련해 중장년 일자리 5.8만 개, 아동돌봄인력 등 돌봄 교육분야에서 여성 일자리 7.7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구직자 5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졸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한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립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유동성 문제로 수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엔 무역보증, 융자 등을 통해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고용창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 공급합니다.

    스마트상점이나 공방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천 명에게 1천 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소상공인 8만 천 명에겐 재도전 장려금 405억 원을 지급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폐업소상공인 5천 명에겐 교육·컨설팅을 돕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 원 중 9조 9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9천억 원으로 1천조 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되면 28일이나 29일쯤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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