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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정진욱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입력 2021-03-07 10:28 | 수정 2021-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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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과 같은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과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밖에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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