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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 관련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입력 2021-03-07 14:13 | 수정 2021-03-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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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고 부동산등록제와 같은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내부정보 부당 활용,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불법중개,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교란행위로 지목하고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처벌한다는 건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의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때 약속했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합니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하겠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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