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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민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3-14 09:41 | 수정 2021-03-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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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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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한 기관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공직자 투기 조사 등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로 예방과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인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는 5급 이하 공무원, LH와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또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제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하는 신고제를 같이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모두 적용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하고,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투기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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