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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가,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22.7%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1년 전보다 70.68%, 경기와 대전은 각각 23.96%, 20.57% 오릅니다.
서울 19.91%, 부산도 19.67% 상승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공시 가격도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90%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차등해 가격을 올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1.2%p 올려 70.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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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6억 원 미만 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 호, 서울은 70.6%인 182만 호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16%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천 2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오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94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약 10만 원 감소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백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 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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