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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총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갑론을박'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갑론을박'
입력 2021-03-17 13:35 | 수정 2021-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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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갑론을박'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출근형태만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삼성의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만큼 이사회가 부회장을 해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임 논의를 했는지, 논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주주들의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좋은 일만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주는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개인 회사에서 부회장직을 놓을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회사"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남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처음으로 생중계를 하며 온라인으로 병행한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부회장, 김현석 소비자가전 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 부문 사장 등 사내이사 3인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정기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천억원으로 상향했고 매년 잉여현금흐름의 50% 범위에서 정기 배당을 초과하는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 조기 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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