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서유정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
입력 2021-04-06 15:44 | 수정 2021-04-06 15:46
재생목록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

    연합뉴스TV 제공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금웅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