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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53억 9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씩 돈을 떼어내 38억 8천여 만원을 챙겼으며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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