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가벼운 뇌진탕에 걸린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진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경상 환자 가운데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는 5% 내외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처리 하는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대인배상의 경우 과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 받기 위해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할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는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을 검토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장기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대인뱁상1 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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