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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문현

소규모 주택정비로 수도권 1만 7천호…신규택지 울산·대전

소규모 주택정비로 수도권 1만 7천호…신규택지 울산·대전
입력 2021-04-29 11:22 | 수정 2021-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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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정비로 수도권 1만 7천호…신규택지 울산·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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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울산과 대전, 수도권 등에서 신규 택지 지정과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5만 2천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 7천호 규모이며 신규 택지로 지정된 울산 선바위 183만제곱미터와 대전 상서 26만제곱미터에는 1만 8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전국 13만호 신규 택지는 불법 투기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금천구 시흥3동, 양천구 목4동, 중랑구 중화1동 등 20곳을 선정해 1만 7천호를 공급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제공해 공급세대를 기존 계획보다 평균 1.6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4면이 6미터 이상 둘러 싸인 곳만 지정될 수 있었지만, 관리지역 내에서는 6미터 도로가 없어도 심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관리지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과 도서관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재생혁신지구도 선정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수원시 서둔동,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 2동 등 7곳 입니다.

    민간 또는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달리, 재생혁신지구는 공공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민간주도보다 용적률을 평균 76% 포인트 늘려 3천 7백호가 공급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고밀개발과 주택 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1만 3천호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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