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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 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 갈취"…공정위 신고
입력 2021-05-04 15:05 | 수정 2021-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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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 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판매자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 업무상 비법 등을 탈취했고,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비법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가 맞는지 살펴보고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바로잡도록 합니다.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미 살펴보고 있다"며 "판매자 상대 불공정 약관 논란도 신고가 접수되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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