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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증가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증가
입력 2021-05-05 10:33 | 수정 2021-05-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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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증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12만 1천여건 중, 월세·반전세는 4만 1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반전세의 비중은 34.1%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28.4% 보다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한 차례였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줄곧 30%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4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도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중저가 전세가 많은 구로구와 관악구 등도 전반적으로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나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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