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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비용 떠넘긴 포스코건설 제재

공정위, 하청업체에 비용 떠넘긴 포스코건설 제재
입력 2021-05-05 16:52 | 수정 2021-05-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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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청업체에 비용 떠넘긴 포스코건설 제재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포스코 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끔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5개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약속한 시일을 넘겨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 이자 등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극히 일부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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