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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삼바 재판 적격성에 영향?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삼바 재판 적격성에 영향?
입력 2021-05-06 16:36 | 수정 2021-05-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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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삼바 재판 적격성에 영향?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겁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생명의 최자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면서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삼바 재판 적격성에 영향?
    삼바 회계부정 재판…적격성에 영향?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향후 유죄 확정을 받으면 최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에 시행돼,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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