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글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국내업체가 만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탑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내비게이션 앱 1위인 티맵의 경우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서 구글은 이탈리아에도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천 4백억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의원은 "구글이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게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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