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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고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마치 결제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한도가 회복되면, 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돈을 갚았습니다.
이들이 전산 조작으로 입금처리한 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차례, 3억7천만 원입니다.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도 않고 1천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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