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차주혁

홍남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입찰 비리 근절"

홍남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입찰 비리 근절"
입력 2021-05-20 10:06 | 수정 2021-05-20 10:07
재생목록
    홍남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입찰 비리 근절"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MBC가 보도한 LH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LH 직원과 공무원,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다음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