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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본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사와 인터뷰한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점주들에게 "앞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가맹점주에게 매달 최소 1만 6천장의 홍보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강제하고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비에이치씨의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닭 정육과 해바라기유의 품질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가맹점에 전자쿠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많게는 10%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시켰습니다.

브리핑하는 박선정 가맹거래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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