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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말고는 주문받지마" 배달대행앱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

"우리 앱말고는 주문받지마" 배달대행앱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
입력 2021-05-24 13:33 | 수정 2021-05-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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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앱말고는 주문받지마" 배달대행앱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앱 운영사들이 소규모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강요해왔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자율시정 조치를 받은 배달대행 앱들은 음식점주들이 배달기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앱 운영사들이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배달망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등은 배달기사들이 다른 배달대행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업무를 지역 업체에 떠넘겨왔습니다.

    또 배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내에서 아예 배달업를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적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하고 지역 배달업체와 기사 간 계약에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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