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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은성수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입력 2021-05-26 13:36 | 수정 2021-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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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정부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보다는 '톤다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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