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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문현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21-05-27 11:00 | 수정 2021-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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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아파트 '무순위 물량' 청약에 대한 신청 자격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신청 자격 강화는 내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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