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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입력 2021-05-28 10:50 | 수정 2021-05-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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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습니다.

    애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원 규모로 최대 1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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