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나 책가방 등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돼 당국이 수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과 전기 생활용품 668개 제품 가운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명령이 내려진 유모차의 안전 손잡이에서는 기준치의 9.8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고, 다른 유모차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용 책가방에서는 기준치의 482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는데, 이 제품에서는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보다 17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국표원은 수거에 들어간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국표원은 "수거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수거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교환이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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