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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직원 재산 등록·취업제한 확대…LH 혁신안 발표

LH 전직원 재산 등록·취업제한 확대…LH 혁신안 발표
입력 2021-06-07 10:30 | 수정 2021-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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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직원 재산 등록·취업제한 확대…LH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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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기 방지 대책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급 7명에서 1만명 가까운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LH 임직원의 투기 감시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급 7명에서 부장급 이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5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시켰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해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비핵심기능을 다른 기관과 지자체로 이관시켜 LH 인원을 20%, 2천명 정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 등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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