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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마스크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사용 중단해야"

소비자원 "마스크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사용 중단해야"
입력 2021-06-08 14:07 | 수정 2021-06-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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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마스크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사용 중단해야"

    마스크 패치 예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패치 제품이 대부분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49개 제품 가운데 29개 제품의 사업자가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스크패치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이후 구매해야 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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