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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현대로템에 과징금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현대로템에 과징금
입력 2021-06-08 14:10 | 수정 2021-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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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현대로템에 과징금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 권리, 비밀유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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