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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에 공개한다

국토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에 공개한다
입력 2021-06-10 19:09 | 수정 2021-06-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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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악성 채무 등이 많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보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 채무정보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 사고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택이 가압류됐는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단기 임대를 통해 월세 수익을 얻는 불법 행위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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