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유경 시세 100% 미만 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간 의무 거주 시세 100% 미만 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간 의무 거주 입력 2021-06-15 14:17 | 수정 2021-06-15 14:1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인근 시세의 100% 미만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에서 공공기관 주도의 재개발 사업 방식인 공공재개발을 제시하며, 해당 아파트에는 5년 내 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의무 거주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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