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에 적정임금 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공사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며 저가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현장 근로자들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숙련 인력이 늘어나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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