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적극 퇴출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도입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하고,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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