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 증여, 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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