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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공포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공포
입력 2021-07-05 15:49 | 수정 2021-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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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공포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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