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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지시…10월부터 금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지시…10월부터 금지
입력 2021-07-09 09:46 | 수정 2021-07-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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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지시…10월부터 금지
    오는 10월부터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주민의 개인적 업무지시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유의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비원은 고유 업무 외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또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고,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해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고,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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