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년여 만에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9일)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안위가 허가 운영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8개월만입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내주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 허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실험해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아울러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 전 검사와 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운영 허가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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